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금융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심의회 산하에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금융 공공기관 경영ㆍ예산 심의회」
2.기타 심의회 위원장이 특정분야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이하 "기타 특별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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