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금융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매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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