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협조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금융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협조 및 지원) 금융위원회와 그 산하기관은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가 연구를 위하여 요청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설의 일시사용, 직원의 동원,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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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특별위원회의 설치제9조 ·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제11조 · 사무국의 설치제12조 · 수당제13조 · 의견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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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