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금융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거나 예산 승인을 받는 금융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예산승인 업무를 지원한다.
②「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심의회 위원장이 정한다.1. 정책ㆍ글로벌금융분과위원회 위원장2. 정책ㆍ글로벌금융분과위원회 위원중 2인3. 금융산업혁신분과위원회 위원중 1인4. 정책ㆍ글로벌금융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예산ㆍ회계 전문가 3인5. 정책ㆍ글로벌금융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경영평가 전문가 2인6.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천하는 경영평가 전문가 1인 <개정 2026. 1. 2.>
③「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으로 한다.
④제3항의 위원장은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에 관련 부처의 정부측 실무책임자(과장급)와 관련 기관의 임원을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⑤「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제3항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⑥제8조제2호에 따라 설치되는 기타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심의회 위원장이 심의분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한다.1. 심의회 위원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3. 관계부처 3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⑦기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장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나 필요시 심의회 위원장이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지명할 수 있으며, 간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심의분야를 감안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한다.
⑧기타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7항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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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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