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금융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4개 분과위원회를 둔다.1. 정책ㆍ글로벌금융분과위원회2. 금융산업혁신분과위원회3. 자본시장분과위원회4. <삭 제>5. 금융소비자ㆍ서민금융분과위원회6. <삭 제>7. <삭 제>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고, 간사는 금융위원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가 담당한다.1. 정책ㆍ글로벌금융분과위원회의 경우 금융정책과장2. 금융산업혁신분과위원회의 경우 은행과장3. 자본시장분과위원회의 경우 자본시장과장4. 금융소비자ㆍ서민금융분과위원회의 경우 금융소비자정책과장5. <삭 제>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의 전문분야를 감안하여 정한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항제5호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책ㆍ글로벌금융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자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④분과위원회는 관련분야별 연구과제의 조사ㆍ연구 및 심의를 한다.
⑤정책ㆍ글로벌금융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전원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의 연구방향 및 연구결과를 종합ㆍ조정할 수 있다.
⑥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⑦분과위원회의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과위원회에만 참석하는 위원을 한시적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산하에 특정과제의 연구를 위한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특정과제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한다.1. 분과위원회 위원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3. 관계부처 공무원 및 금융감독원 소속직원4. 유관기관 소속직원
⑨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작업결과를 분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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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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