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심의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금융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심의회의 업무)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금융부문 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금융산업개편 및 금융정책의 효율화방안에 관한 사항
3.기타 금융부문 발전과 관련된 사항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및 기타 정부자문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