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무국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금융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간사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으로 하며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관련부서 및 산하기관 직원으로 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과 소요예산 지원 등 심의회 관련사무의 집행2. 금융부문 발전연구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3. 금융부문 발전연구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의 종합점검4. 기타 금융부문 발전연구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금융관련 실무국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심의회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운영계획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조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당해연도 심의회운영계획을 수립ㆍ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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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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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