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무국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금융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간사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으로 하며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관련부서 및 산하기관 직원으로 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과 소요예산 지원 등 심의회 관련사무의 집행2. 금융부문 발전연구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3. 금융부문 발전연구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의 종합점검4. 기타 금융부문 발전연구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③금융관련 실무국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심의회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운영계획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조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당해연도 심의회운영계획을 수립ㆍ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