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금융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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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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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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