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심의회의 구성과 위원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금융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금융부문과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1. 학계 및 연구기관의 경제전문가2. 금융 및 산업계의 경제전문가3. 언론인 및 법조인 중 경제 및 금융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금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3급이상 공무원
③다음 각호의 자는 제2항의 위촉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금융위원회 사무처장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3.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4.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5.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6.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7.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8.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개정 2026. 1. 2.>9. 제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개정 2026. 1. 2.>1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11. 한국은행 부총재보12. 금융감독원 부원장보13. 예금보험공사 이사
④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촉되는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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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심의회의 업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심의회의 구성과 위원임명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심의회의 운영제7조 ·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제8조 · 특별위원회의 설치제9조 ·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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