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심의회의 구성과 위원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금융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위원장은 금융부문과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1. 학계 및 연구기관의 경제전문가2. 금융 및 산업계의 경제전문가3. 언론인 및 법조인 중 경제 및 금융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금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3급이상 공무원
다음 각호의 자는 제2항의 위촉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금융위원회 사무처장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3.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4.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5.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6.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7.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8.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개정 2026. 1. 2.>9. 제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개정 2026. 1. 2.>1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11. 한국은행 부총재보12. 금융감독원 부원장보13. 예금보험공사 이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촉되는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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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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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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