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의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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