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의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신청에 대해 신청서 접수기간 종료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신청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신청에 대한 회신을 위해 다른 행정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에 의견을 요청하거나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제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제금융발전 심의회 외환제도 분과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심의ㆍ회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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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