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회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의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신속 확인의 신청에 대한 확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면제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 등의 계획도 함께 회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속 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면제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면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제 등의 계획을 회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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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