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회신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의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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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신청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해 회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신청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해 회신한다.
②제5조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의견을 받은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행정기관의 의견을 함께 회신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인ㆍ허가, 등록 또는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허가등에 요구되는 조건과 절차 등을 함께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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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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