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회신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의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신청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해 회신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의견을 받은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행정기관의 의견을 함께 회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인ㆍ허가, 등록 또는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허가등에 요구되는 조건과 절차 등을 함께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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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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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