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의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환분야 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외국환거래법, 동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이하 "외국환거래법령 등"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의 확인(이하 "신속 확인" 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의 근거 신설 또는 적용 면제(이하 "면제 등" 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1. 외환분야 신사업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2. 외환분야 신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외국환거래법령 등에 없는 경우3. 외환분야 신사업에 대한 외국환거래규정의 기준ㆍ요건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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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