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회신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의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신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또는 현장검사 등이 수반되어야만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법령해석 요청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신청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3.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4. 법령 등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5.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6. 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한 경우7. 그 밖에 회신이 곤란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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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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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