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신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의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을 신청하는 자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의 서식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1.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외환분야 신산업의 주요내용2.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외국환거래법령 등의 조문과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필요성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기간을 분기별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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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