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의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을 신청하는 자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의 서식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1.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외환분야 신산업의 주요내용2.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외국환거래법령 등의 조문과 신속 확인 및 면제 등의 필요성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기간을 분기별로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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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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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