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2조 (정책연구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 및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별지5호 서식)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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