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5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책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각 실ㆍ국에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해당 실ㆍ국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ㆍ팀장급 공무원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제 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소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구성한다.
⑤소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연구자의 선정2. 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3. 연구결과의 평가 및 연구부정행위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4.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적절성 여부5.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소위원회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와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및 안건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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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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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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