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9조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용역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연구자 선정 및 관련 과제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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