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3조 (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 상황을 정책연구 활용결과보고서(별지6호 서식)에 작성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활용결과보고서를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서식 6] | [서식 6] | [서식 6] | [서식 6]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 | 정책연구과제명 |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부서/과제담당관 | | 담당공무원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 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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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연구자의 선정제9조 · 계약제10조 · 정책연구결과의 평가제11조 · 점검 등제12조 · 정책연구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연구결과의 활용 촉진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수당 및 여비제15조 · 타 법령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