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4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2항 내지 제6항,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및 평가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재정경제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계약제10조 · 정책연구결과의 평가제11조 · 점검 등제12조 · 정책연구의 공개제13조 · 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수당 및 여비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타 법령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