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4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경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및 안건 준비를 위해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⑤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결과의 평가 및 연구부정행위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 관리,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와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및 안건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보안 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이나 기밀 등의 사유로 위촉위원 참여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 위촉위원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⑧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서약서(별지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일부를 제5조의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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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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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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