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0조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별지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가 1명(이하 "평가전문위원"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별지5호 서식)를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소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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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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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