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이란 정책연구 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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