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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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요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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