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재외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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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