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제6조 (소음부담금의 추가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공포 · 2026-01-13고시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내 항공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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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주지방항공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에 대하여「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2배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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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주지방항공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에 대하여「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2배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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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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