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제8조 (소음부담금의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내 항공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주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소음부담금을 납부 고지 할 때 제7조에 따라 공항시설관리자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제6조에 따른 추가 소음부담금을 가산할 수 있다.
②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소음기준 위반 사실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소음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소음부담금 조정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차액의 부과 및 환급 등에 관한 절차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5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 및 환율 적용 기준일에 관한 사항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내 항공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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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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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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