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제3조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공포 · 2026-01-13고시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내 항공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주국제공항 공항시설관리자(이하 "공항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공항소음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ㆍ분석하기 위해「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주변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추가설치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 등을 포함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지점 및 해당지점 선정사유2. 측정기기의 제원(「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수행여부 포함)3. 측정기기를 설치할 건물의 소유주와 측정기기 설치에 대한 협의 결과
공항시설관리자는 제2항의 계획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항시설관리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90일 동안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한 항공기 소음측정자료 분석결과2. 제1호의 분석결과에 따라 산출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지점의 소음기준
공항시설관리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계획 및 도면의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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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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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