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제7조 (소음기준의 위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내 항공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시설관리자는「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소음기준을 위반한 자2. 소음기준의 위반 일시, 측정지점, 측정치 및 측정지점의 소음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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