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제7조 (소음기준의 위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공포 · 2026-01-13고시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내 항공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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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항시설관리자는「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소음기준을 위반한 자2. 소음기준의 위반 일시, 측정지점, 측정치 및 측정지점의 소음기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항시설관리자는「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소음기준을 위반한 자2. 소음기준의 위반 일시, 측정지점, 측정치 및 측정지점의 소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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