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제5조 (소음기준의 위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공포 · 2026-01-13고시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내 항공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99.7EPNdB(A))의 단위를 환산(85.9dB(A)) 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측정지점별 소음치(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가 소음원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의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항공기는 소음기준을 1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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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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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