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제4조 (공항소음의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공포 · 2026-01-13고시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내 항공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주국제공항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위치 및 지리정보는 [별표 2]와 같다.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을 이용하여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가 각 측정지점 상공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소음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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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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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