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제2조 (소음저감운항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내 항공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주국제공항에 이륙ㆍ착륙하려는 자에게 권고되는 소음저감운항방식은 [별표 1]과 같다
②제주국제공항에 이륙ㆍ착륙하려는 자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소음저감운항방식(noise abatement procedure)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 또는 조작하여야 한다.
③제주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저감운항방식에 관한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AIP)로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내 항공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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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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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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