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제9조 (저소음운항절차의 적용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공포 · 2026-01-13고시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내 항공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1.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2. 「항공안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3.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항공기4. 수색,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5. 항공기 성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준수할 수 없어 운항개시 3일전 까지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허가를 득한 항공기6. 그 밖에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항공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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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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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