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18조 (예산 지원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재정경제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재정경제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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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갈등관리 담당부서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갈등 소관부서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갈등관리 담당부서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갈등 소관부서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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