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재정경제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재정경제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정부위원은 정책기획관 및 위원회 안건과 관련된 국을 포함한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2. 재정경제부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을 것
⑤위원회의 간사는 갈등관리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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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갈등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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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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