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정경제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26조
재정경제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재정경제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재정경제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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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당 등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제12조 운영세칙제13조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4조 비밀유지제15조 담당부서의 설치제16조 담당부서의 임무제17조 갈등 사안의 조정제18조 예산 지원 요청제19조 갈등영향분석제2조 정의제20조 연도별 갈등관리추진계획 작성ㆍ제출제21조 통보의무제22조 갈등관리 교육제23조 우대조치제24조 징계요구 등 면책제25조 징계 등 면제제26조 기타사항제3조 위원회의 설치제4조 위원회의 구성제5조 위원의 해촉제6조 위원회의 기능제7조 위원회의 운영제8조 위원회의 의결제9조 위원의 기피ㆍ회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