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16조 (담당부서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재정경제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재정경제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갈등관리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연도별 갈등관리 추진계획 작성2.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3. 재정경제부 소관 갈등 사안에 대한 점검ㆍ관리4. 위원회 운영 및 위원장 보좌5. 갈등관리 교육 실시6.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의 구축 및 갈등 소관부서에 대한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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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갈등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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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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