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21조 (통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재정경제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재정경제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소관부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갈등관리 현황을 갈등관리 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1. 갈등사안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이해관계자별 입장3. 갈등 진행 상황 및 갈등요인의 분석4. 향후 갈등 조정방안
②각 소관부서는 갈등관리 현황에 대한 갈등관리 담당부서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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