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재정경제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재정경제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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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의 해촉제6조 · 위원회의 기능제7조 · 위원회의 운영제8조 · 위원회의 의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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