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13조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재정경제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재정경제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내에 각 실ㆍ국 등 소관부서는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갈등의 해결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의장 1인, 갈등관리 전문가,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각 소관부서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소관 공공사업 또는 주요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심의ㆍ조정2.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ㆍ운영3. 소관 사업의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심의ㆍ조정 과정에서의 협의회 운영규칙, 합의문 작성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5. 협의회 및 이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 활동만으로 갈등해결이 안될 경우 위원회 심의 요청
소관과에서 갈등현안별로 협의회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를 협의회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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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갈등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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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