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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