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제7조 (제안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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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요청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 간 3점 이내의 점수차를 지정하여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도록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④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⑤제4항에 의하여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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