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제7조 (제안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다.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요청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 간 3점 이내의 점수차를 지정하여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도록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해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제4항에 의하여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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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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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