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제6조 (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위원장 및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 또는 촬영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별표 1의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고지하고, 보안유지를 위해 별표 2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별표 1] O 제안서 평가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O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O…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별표 2]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해양경찰청 00000 사업”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00 사업”의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