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제6조 (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위원장 및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 또는 촬영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별표 1의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고지하고, 보안유지를 위해 별표 2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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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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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