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제8조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능력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점을 산출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제7조제3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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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
■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별표 3]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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