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제8조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점을 산출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다만,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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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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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