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제5조 (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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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평가에서 제척된다.1. 본인 또는 소속 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평가에서 제척된다.1. 본인 또는 소속 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입찰참가자는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간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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