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제9조 (제안서의 청취 및 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 당일에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설명회의 일자ㆍ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미리 공지해야 한다.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명 이내의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설명회 개최를 제안요청서 등에 미리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자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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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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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