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제9조 (제안서의 청취 및 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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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 당일에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평가 당일에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설명회의 일자ㆍ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미리 공지해야 한다.
③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④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명 이내의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⑤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설명회 개최를 제안요청서 등에 미리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자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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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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