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제4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위원회의 평가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5명 이상 9명 이하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7명 이상 11명 이하3. 재공고 입찰을 하였으나 유찰 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5명 이상 7명 이하
③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평가 전날까지 구성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위원회 회의는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업부서의 장이 소집한다.
⑥위원회 회의는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⑦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정한다.
⑧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부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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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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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조 · 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제7조 · 제안서의 평가제8조 ·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출제9조 · 제안서의 청취 및 발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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