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제4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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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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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위원회의 평가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5명 이상 9명 이하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7명 이상 11명 이하3. 재공고 입찰을 하였으나 유찰 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5명 이상 7명 이하
③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평가 전날까지 구성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위원회 회의는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업부서의 장이 소집한다.
⑥위원회 회의는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⑦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정한다.
⑧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부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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