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외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외교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업무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작성되는 각국주요인사에 관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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