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 소관 외교부 · 총 9조
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6-01-15 · 시행 2026-01-15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외교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업무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작성되는 각국주요인사에 관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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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